슈퍼서 소주 1병 마신 이유가…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50대 집유

무면허 음주운전 후 '술타기'로 음주 측정 방해

부산고등·지방법원 깃발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방해),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0시 12분쯤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약 1㎞ 운전한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오후 10시 22분쯤 인근 슈퍼에 들어가 소주 1병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방해죄 일명 '술타기 금지법'은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 징역 1~5년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셨다"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까지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측정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3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