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 어선 충돌로 3명 사망…유조선 항해사, 항소심도 실형

해경이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다. (서해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이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다. (서해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유조선 운항 당직 근무 중 어선을 들이받고 전복시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항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 전복 등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A 씨(2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A 씨는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 29분쯤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1618톤짜리 유조선 B 호에서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35톤짜리 어선 C 호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C 호가 전복되며 선원 8명이 물에 빠졌다. 해당 선원들은 모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이중 한국인 선장(70대)과 기관장(50대), 인도네시아 선원(40대) 총 3명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또 베트남 선원(30대)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혼자 항해 당직사관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자동조타 상태로 설정해 둔 채 입항 전 점검표, 항해일지 등을 작성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해사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선박을 운항했고 그대로 도주해 3명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즉시 구조에 나섰더라면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사고 발생 후 피해자나 유족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등을 검토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