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 대가 뇌물' 전 부산시 부시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신라대 전 교수는 원심 파기 무죄…"진술만으로 유죄 증명 부족"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 지원사업 선정 대가로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부산시 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부시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369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신라대 산학협력단 전직 교수 B 씨는 원심이 파기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16년 9월 배우자와 아들의 여행 경비 690만 원 상당을 B 씨와 부산시 산하 기관 전직 원장 C 씨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1월에도 가족 여행 경비 690만 원 상당을 C 씨로부터 대납받고, 같은 해 2월 C 씨가 여행사 대표에게 정부 지원 사업을 함께 하자며 양도받은 2000만 원 상당의 주식 일부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 씨와 C 씨가 부산시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에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얻기 위해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세히 판단한 내용에 무리가 없다"며 "관련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금전 지급 경위 등을 보면 유죄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사업의 형식적 책임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유죄 증거는 1심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추측성 내용이 많아 유죄 증거로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횡령 금액 6000여만 원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핵심인데, 증거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B 씨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여행 경비 역시 사업 보고서 완성에 대한 대가 성격도 있지만 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공동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B 씨의 유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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