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2심도 직위 상실형…벌금 500만원
"구청장 지위 이용은 무죄"…공무원 신분 선거운동은 유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구청장은 2024년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 다수 민간 단체를 운영하는 임원 A 씨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공무원 신분과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속한 단체가 사하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A 씨의 관계는 구청장과 단체 임원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향 출신인 A 씨의 부친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적 인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 내용에 나타난 표현 역시 동향인의 아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단체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연합회 지원 여부는 특정 후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A 씨에게 선거운동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회복지법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구청장이 지원 여부에는 일부 관여할 수 있으나 지원 규모는 국비와 시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며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특성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뒤 이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구청장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든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보겠다. 현재 생각으로는 상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인 조언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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