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 혐의 전직 경찰 3명 송치…2명은 불송치
피해자 측, 불송치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
경찰 "공소시효 고려해 신속 수사"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이 위증 혐의로 고소한 전직 경찰관 5명 가운데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 씨(63)와 장동익 씨(66)가 위증 혐의로 고소한 전직 경찰관 5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 법정에서 진술 역시 기억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봤다.
B 씨에 대해서도 수사 기록상 서명 필적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고문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최 씨와 장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A 씨는 수사 기록상 다수의 조사와 현장검증, 수사 보고 작성 등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재심 재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고문 가담자로 지목해 왔고 재심 재판에서도 구체적인 행위를 진술했는데도 경찰이 피해자 기억의 혼재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고문 피해자들의 기억에는 혼재 가능성을 적용하면서도 객관 자료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피의자들의 진술에는 관대했다"며 "송치된 공범들과 같은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불송치된 경찰관 가운데 1명은 위증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으로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전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최 씨와 장 씨는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했다.
이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해 2021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72억 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박 변호사는 지난 3월 재심 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부인하는 등 허위 증언을 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전직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