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캠핑용품점 물품 빼돌려 중고 거래로 판매한 20대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근무하던 캠핑용품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중고 거래 플랫폼에 되판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의 한 캠핑용품점에서 생산·배송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으로 지난해 1~5월 10차례에 걸쳐 총 3772만 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블쉘터와 오크 돔 등 텐트와 캠핑용품을 빼돌린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약 4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물건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 복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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