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손배 확정됐는데…'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보호 요구
가해자, 영치금 압류 뒤 법원에 보호 확대 신청
1억 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에도 강제집행 난항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0대)가 1억 원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영치금 일부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피해자 김 모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2024년 8월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이 씨가 수용시설에 보관 중인 영치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원고 승소 판결 이후 이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항소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이후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된 뒤 14일 이내에 다시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판결 확정과 별개로 실제 배상금 회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씨는 "가해자가 자신의 압류당한 영치금 중 매달 15만 원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류를 받았다"며 "피해자는 보호받는 금액도 없는데 가해자는 보호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매번 가해자가 있는 수용시설에 직접 전화해 영치금을 조회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850원이 있는 계좌까지 압류할 수 없어 사실상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는 이미 한 차례 영치금 보호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월 15만 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왜 피해자가 이런 요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이 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는 현재 김 씨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는 이 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으며,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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