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지선 선거사범 292명 단속…39명 송치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최다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3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2명을 단속해 이 중 39명을 송치하고 3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및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리했다. 나머지 21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94명)이 가장 많은 32.2%를 차지했다. 이어 금품수수 68명(23.3%), 공무원 선거관여·인쇄물 배부 각 17명(5.8%) 순으로 많았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58명(54.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 57명(19.5%),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47명(16.1%), 첩보·자체인지 30명(10.3%) 순이었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 2월부터 선거범죄를 단속한 경찰은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신속하게 종결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기간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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