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선거사무원에게 식사 제공 고발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지난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후보자 B의 선거운동을 독려할 목적으로 후보자 B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막판 표심을 흔드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끝까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권자와 선거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 측은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전화인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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