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후보 '홍보 부채' 무상 배부는 선거법 위반인데…처벌될까?

일부 지지자들 선거운동 과정서 무분별하게 나눠줘 논란
선관위 "받은 사람도 과태료 처분 가능"…처리방향 주목

이른 무더위 속 여야 부산시장 후보 '부채 홍보' 경쟁. 2026.6.3/뉴스1 ⓒ News1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초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6·3 지방선거 출마 부산시장 후보들의 선거 홍보용 부채가 거리를 누비며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전재수 후보의 홍보 부채는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시원한 하늘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을 채택했다. 부채 전면에는 전 후보의 환하게 웃는 얼굴 사진과 함께 '해양수도 부산을 으랏차차', '일 잘하는 전재수'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배치됐다.

국민의힘 기호 2번 박형준 후보는 당의 상징색인 붉은색을 배경으로 한 부채를 앞세워 맞불을 놓고 있다. 박 후보의 부채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앞을 응시하는 사진과 함께 '중단없는 발전'이라는 핵심 슬로건이 새겨져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하단에 '박형준의 부산발전 공약'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용 부채를 유권자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예비후보자 명함이나 법정 선거공보물 등 법에서 허용한 방식 외의 물품 제공은 엄격히 제한된다. 부채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므로, 이를 무상 배부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인근 주점(술집)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홍보용 부채를 무분별하게 나눠주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고발 조치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조사 등 관련 사법 처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리 유세 등에서 후보자 측이 부채를 나눠주더라도 유권자가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적발 시 제공받은 물품 가액의 배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