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선거 위법행위 81건 적발…선관위 "투·개표소 소란 무관용"

고발 11건·수사 의뢰 5건…단속 인력 총동원
"공정한 선거 위해 위법행위 엄정 조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6.2 ⓒ 뉴스1 이광호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8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적발된 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총 8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수사 의뢰 5건, 고발 11건, 경고 65건이다.

위법행위 유형은 기타 유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 관련 유형 19건 △기부행위 18건 △허위 사실 공표 10건 △여론조사 관련 3건 △공무원 선거 관여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적발된 87건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당시에는 경고 65건, 고발 11건, 수사 의뢰 8건, 이첩 3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기타 37건 △허위 사실 공표 19건 △기부행위 15건 △시설물 관련 유형 9건 △여론조사 관련 4건 △선거 관여 3건이었다.

시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선거 이후 답례행위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매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허위 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이날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 투·개표소와 선관위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소란행위나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가능하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