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선거 위법행위 81건 적발…선관위 "투·개표소 소란 무관용"
고발 11건·수사 의뢰 5건…단속 인력 총동원
"공정한 선거 위해 위법행위 엄정 조치"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8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적발된 지방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총 8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수사 의뢰 5건, 고발 11건, 경고 65건이다.
위법행위 유형은 기타 유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 관련 유형 19건 △기부행위 18건 △허위 사실 공표 10건 △여론조사 관련 3건 △공무원 선거 관여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적발된 87건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당시에는 경고 65건, 고발 11건, 수사 의뢰 8건, 이첩 3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기타 37건 △허위 사실 공표 19건 △기부행위 15건 △시설물 관련 유형 9건 △여론조사 관련 4건 △선거 관여 3건이었다.
시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선거 이후 답례행위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매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허위 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이날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 투·개표소와 선관위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소란행위나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가능하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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