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성서 사전투표 때 투표 간섭·이중투표 시도 2명 고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관련 고성군·양산시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고성군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사전선거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고성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당일 다른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간섭 및 방해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사전선거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양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C 씨와 함께 기표소 안에 들어간 뒤 C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7장의 투표용지 중 3장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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