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운영한 50대 벌금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영도구에서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아메리카노와 밀크쉐이크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약 2.5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커피머신, 제빙기, 냉장고 등 음식 조리 시설을 갖춘 뒤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평일에는 하루 평균 5만 원, 주말에는 하루 평균 15만 원 상당의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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