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유서 써라" 흉기 들고 연인에 유서 강요한 60대 실형
주거침입·감금·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혐의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연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유서를 쓰게 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감금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특수강요,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8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B 씨(60대·여)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니 도와달라"고 거짓말해 자기 집으로 오게 한 뒤 흉기를 들고 "네가 살아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30분이다. 자식에게 유서를 써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겁을 먹은 B 씨는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또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약 한 달간 B 씨의 집에서 생활하며 B 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유서를 쓰게 한 사실과 감금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부엌칼로 위협해 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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