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상습 폭행' 야구선수 출신 조폭 BJ, 2심서 감형
재판부 "범행 인정·사과 노력 고려"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재덕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2022년 5~9월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연인 관계였던 B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결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커피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인터넷 라이브 방송 도중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과 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이후에도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식칼을 들고 다른 출연자를 위협하던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화가 난다며 밀쳐 넘어뜨리거나 B 씨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르고 뺨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범행에 징역 3년, 이후 범행에 징역 3년 총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2022년 5~9월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 씨는 고교 시절 강도 범행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며 구단을 떠난 뒤 조직 폭력배 생활을 했으며 이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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