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교육부 체험학습 대책, 교사 불안 해소엔 역부족"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News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News1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교사노동조합이 교육부의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과 관련해 "사고 이후 책임 배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부산교사노조는 28일 논평을 내고 "교사를 사고에서 구하는 일은 사고가 난 뒤 변호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교사를 혼자 두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현장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한 환경 속 배움이 숨 쉬는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이 계약·안전 점검 등 행정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대책이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순간"이라며 "기획·동의·답사·계약·인솔 등 체험학습 전 과정의 책임을 교사 개인이 떠안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방안에 대해서도 "중과실 여부를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며 "사전 예방조치 기준이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지, 오히려 '지침 위반=중과실' 판단 근거가 될지는 세부 설계에 달려 있다"고 우려했다.

악성 민원 대책 역시 체험학습 이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체험학습 현장의 민원은 사고 이후보다 출발 전 동의서 압박이나 특정 학생 분리 요구, 일정 변경 요구 등 운영 전 단계에서 발생한다"며 "사후 고발 체계만으로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업체가 안전 관리까지 책임지는 현장 체험학습 패키지 상품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교육적 기획을 외주화·상업화하고 교사를 단순 인솔 책임자로 남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면책은 마지막 안전망이지 첫 번째 보호막이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현장을 살리려면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명확히 존중하는 데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