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후보 '거짓말탐지기' 반입 논란에…선관위 "규정 위반 아냐"
거짓말탐지기, TV토론회서 전재수 후보 압박으로 활용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최근 부산시장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가 거짓말탐지기를 꺼내든 것을 두고 선거법 및 토론회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KBS에서 열린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회와 관련해 정 후보의 거짓말탐지기 사용 행위를 내부 검토한 결과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토론자의 휴대 전화와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 후보는 토론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증 기회를 주겠다"며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보였고 전 후보는 "지켜야 할 선을 지켜 달라"고 답했다.
당시 사회자는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TV 토론 이후 부산지역 시민단체 '시민과함께부산연대'는 성명을 내고 "미승인 전자기기 무단 반입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사회자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 중에 발생한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제지나 중지 명령, 필요시 퇴장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는 관리규정에서 제한하는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며 "토론회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나 도표, 그림 등 참고자료 외의 물품 반입은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 안내했는데도 사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 중 정 후보의 거짓말탐지기 반입을 인지한 즉시 사회자를 통해 해당 물품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음을 고지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토론회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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