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선거법 위반 잇단 고발…노조 동원·생수 제공 혐의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조직 동원과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유권자 2명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를 오토바이 등으로 순회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생수 1000여 병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도 27일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노조 지부장 1명을 부산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동래구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노조 지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조합원 등 120여 명을 초대한 뒤 특정 부산시장 후보를 지지하도록 했으며 조합원 400여 명을 동원해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직업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조직 동원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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