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교사 신체 178회 몰래 촬영·공유한 고교생들 무더기 유죄
재학 시절 범행 저질러…징역형·벌금형 선고
피해자 측 엄벌 탄원서 111장 제출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성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공유한 부산의 한 고교 졸업생 7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 씨(20대·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공범 C 씨(20대·남)와 다른 1명에게는 벌금형이, 촬영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이 사건 주범으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성 교사 8명의 신체를 총 17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촬영물 일부를 메신저 앱을 통해 B 씨 등 다른 학생들에게 총 31차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은 A 씨의 불법 촬영에 동행하거나 촬영 직후 영상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했으며 일부는 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9세에 가까웠던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C 씨 측은 단순히 현장에 동행했을 뿐 방조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른 일행이 있는 경우 범행이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함께 이동하고 촬영물을 확인한 행위는 무형적·정신적 조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C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111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학교생활 중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방조하고 촬영물을 공유·시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유포 가능성도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교육 현장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매우 미성숙한 상태였고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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