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박 어선서 동료 선원 폭행 숨지게 한 러시아 선원 징역형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 중인 813톤짜리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 중인 813톤짜리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선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갑판장 A 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갑판원 B 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0시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뒤 정박 중이던 813톤급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에서 동료 러시아 국적 선원 C 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C 씨 시신에서 피멍 등 상처를 발견해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폭행 이후에도 C 씨가 다른 선원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B 씨는 A 씨의 진술조서 등 증거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C 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B 씨 역시 당시 C 씨를 붙잡아 앉히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범죄인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