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8월까지 해양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실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선원 및 근로자 등에 대한 한 폭행·협박·노동 강요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임금 갈취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및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광역수사대 및 부산 등 소속 5개 해경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도 협력해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숙소 및 긴급부대비를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2차 피해 방지, 법률상담, 경제적 지원 등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범죄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