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에"…민원 수수료 1520만원 빼돌린 60대 공무원

111차례 민원 수수료 일부 빼돌려…1심 벌금 700만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민원 수수료를 빼돌려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생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60대 관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한 관청 소속 공무원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1차례에 걸쳐 민원 수수료 등 공금 1520만 원 상당을 빼돌려 대출금과 이자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원실 총괄 업무를 맡고 있던 A 씨는 민원인들에게 받은 각종 수수료 현금 일부를 지자체 금고 계좌로 입금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보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초기인 2022년 10월 11만 3000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한 해에만 수십 차례에 걸쳐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2024년 2월까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1회당 적게는 6만 6300원에서 많게는 38만 3800원 상당까지 이뤄졌으며 대부분 10만~20만 원대 금액을 반복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청렴한 정도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보이스피싱과 사기 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넘게 이어온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과 징계 부과금을 모두 납부한 점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