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석탄화력발전소 등 지원 특별법 상임위 통과 환영

사천 거주 인근 발전소 근로자 등 1000여명 혜택

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경남 사천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천시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지원 대상을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만 한정하고 있어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생활·경제권을 공유하는 사천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하고 발전소 종사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천에 거주하고 있어 법안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발전소 소재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석탄화력발전소는 없지만 발전 노동자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도 지원받게 내용이 수정돼 사천시에 거주하면 1000명 정도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