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회원모집 혐의' 창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2심도 징역형 집유
항소 기각…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다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선거를 돕고자 유권자 수십 명을 불법으로 모집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권미연)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실시된 제1회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2024년 4~6월 다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B 씨의 선거를 돕기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총 57명의 출자금 통장 개설금 570만 원을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출자금 통장을 가진 회원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A 씨는 다음 선거에도 나서려던 B 씨로부터 선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지인들을 자기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피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고,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해 "원심의 향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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