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속 로펌 대표 "하정우, 주식파킹"…河 측 "스타트업 몰이해"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수원정 후보로 출마한 홍종기 변호사 모습 ⓒ 뉴스1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로펌 대표가 하정우 후보에 대해 "주식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무책임한 의혹제기"라고 맞불을 놨다.

19일 홍종기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정우 후보는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한 유망 AI기업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 매도했다"며 같은 달 해당 회사가 주당 29만3956원에 우선주를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시장가의 0.13%만 받고 주식을 넘긴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7만원이 넘는 주식을 1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겠는가?"라며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뒀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수석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AI 관련 국가사업에 참여회사로 선정되는 혜택을 입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정우 후보 측은 "해당 거래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 거래"라며 즉각 입장을 냈다.

베스팅 조건은 스톡옵션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정 기간 근무나 성과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직원 및 창업자의 주식보유는 베스팅 조건을 따른다"며 "하 후보는 2021년 해당 기업을 창업할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계약을 체결했고 수석 임명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라 지분을 회사 대표에 액면가로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뒤이어 이들은 "(이번 의혹 제기는)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과 같은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적 거래를 차명 거래로 호도하는 홍종기 변호사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도 "해당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돼 하 후보가 관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며 "실제 하 후보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네이버는 해당 사업에서 탈락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후보는 해당 의혹 제기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하정우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지요"라고 짧게 입장을 남겼다.

홍종기 변호사는 2020년 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법률자문위원으로 영입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같은 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 정 지역구에 출마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