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 고발

경남선관위 현판/뉴스1 DB
경남선관위 현판/뉴스1 DB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B 씨는 이달 초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 모임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