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민증으로 '대포 유심' 개통해 유통한 통신 대리점 직원 실형

범행 가담한 통신 판매점 운영자는 집유
"부업 투자로 수익" 피해자 속여 5000만 원 가로채기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 유심(USIM)을 불법 개통하고, 투자사기 조직에 접근 매체까지 넘긴 통신업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통신 판매점 운영자 A 씨(5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통신대리점 직원 B 씨(30대·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 동구에서 통신판매점을 운영했고, B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C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했다.

B 씨는 2022년 9월쯤 휴대 전화 기기 변경 업무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 D 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A 씨에게 전달했고, A 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계약서를 위조한 뒤 별정 통신사에 제출해 대포 유심을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4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 유심 6개 회선을 개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1월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법인 명의 계좌의 OTP와 공인인증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해당 조직은 네이버페이 부동산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린 피해자 E 씨에게 접근해 허위 인터넷 쇼핑몰 투자 사이트를 소개하며 "부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안내받은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물품 거래를 통해 수익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말해 E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6월 2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26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대포 유심을 개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했다"며 "B 씨는 별도로 접근 매체를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줘 편취 범행을 돕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