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퇴직금 미지급까지…창원 음식점 대표 체포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기소 의견 송치 예정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1000만 원 넘게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창원의 음식점 대표가 노동 당국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음식점 대표 A 씨(40대)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창원 지역 음식점에서 근무한 노동자 4명의 지난해 7~9월분과 올해 1월분 임금 9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퇴직한 노동자 1명의 퇴직금 20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5차례에 걸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창원지청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후 5시 45분쯤 김해의 또 다른 A 씨 운영 음식점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노동청 조사에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 채무로 파산 신청을 해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청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A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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