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허위 진단 사기 친 30대 보험설계사 징역 3년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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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강정태 기자 =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뒤 이들이 타낸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30여명이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이 챙긴 보험금만 10억 원이 넘는다.

그는 고객들에게 부정맥을 허위로 진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적힌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고,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특정 병원을 소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김 판사는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