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배운 X" 관리사무소 직원 모욕 혐의 40대 2심서 무죄

1심 벌금 150만 원 파기…항소심 "공연성 증명 안 돼"
2심 "제3자가 전파한 적 없어 모욕죄 성립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맡은 B 씨에게 "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거주지에 물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 항의하다 청소용역업체 직원 C 씨가 보는 상황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C 씨가 보는 상황에서 B 씨에게 욕설을 뱉었기에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욕설을 뱉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C 씨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따라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