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선거서 수사 의뢰·고발 잇따라…후보 간 공방(종합)
거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하준명 수사 의뢰
국민의힘 김선민, 민주당 선거법 위반 변광용 고발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경남 거제시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하준명 거제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변 후보 선거대책본부 측은 하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 선대본은 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변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과정에서 '거제시장' 직함이 적힌 초대장을 이통장협의회 등 단체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 선대본 측은 "현직 시장이라는 공적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식 직함을 활용한 초대장을 이통장과 관변단체 회원 등에 보낸 것이 선거법이 정한 통상적인 초대 범위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광용 선대본 측은 "초대장 발송 전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현직 거제시장인 변 후보는 지난달 28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경찰과 선관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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