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선거 공방전…김선민, '선거법 위반 혐의' 변광용 고발

"공식직함 적힌 초대장 배부" vs "선관위 확인 후 진행"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각 후보 선대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시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5일 경남·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변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과정에서 '거제시장' 직함이 적힌 초대장을 이통장협의회 등 단체에 발송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 선대본 측은 "현직 시장이라는 공적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식 직함을 활용한 초대장을 이통장과 관변단체 회원 등에 보낸 것이 선거법이 정한 통상적인 초대 범위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변광용 선대본 측은 "초대장 발송 전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현직 거제시장인 변 후보는 지난달 28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선관위는 사실 관계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