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경찰이 14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총책…징역 5년 선고

직접 조직 만들어 범행…작년 파면
공범 10명에 최대 징역 9년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해 14억 원이 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10명 중 9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9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구를 근거지로 두고 공범들과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14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10월 공범 2명과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한 뒤 환전 의뢰 조직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A 씨 일당은 허위로 설립한 사업체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마치 적법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자금을 세탁해 범죄 조직에 다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상선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지난해 경찰에서 파면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