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판매한 식당 업주 벌금형
- 박민석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부산의 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미국·칠레산 돼지고기 약 1000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축산물 온라인 공급업체를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매한 뒤 불고기비빔밥과 보쌈 등의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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