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 봐라" 말에 격분…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동구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홀로 B 씨의 간병을 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주방 도구를 꺼내 A 씨에게 건네며 "자 죽여 봐라"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 씨가 이를 받아 피해자의 머리 우측 상단 부위를 향해 휘둘러 두피가 약 3㎝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찌른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어머니에게 욕설이나 폭행 등을 할 경우 곧바로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