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여직원 추행한 전 기업 대표 2심서도 징역형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60대 기업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이소연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업 전 대표이사 A 씨(60대)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역 보험 관련 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21년 3~11월 경남 거제나 부산 해운대 콘도 등에서 술을 마신 뒤 직원 등 여성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심에서 피고인이 합의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은 대기업 자회사로 A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지분을 모두 넘긴 뒤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