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실 상주하며 간섭, 학생은 신체접촉"…초교 교사 고통 호소
아동학대 신고까지…교사들 정신과 치료
경남교사노조 "교육감이 학부모 고발해야"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잇단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A 초등학교의 교권 침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내 A 초등학교는 지난 6년간 한 특수학생 B 군의 학부모 C 씨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C 씨는 B 군이 1학년이던 시기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B 군을 하교 시키거나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의 교권 침해는 B 군이 5학년이던 지난해에 더욱 심화하면서 담임 교사가 세 차례 교체됐다.
C 씨는 개학 직후부터 교실에 상주하며 수시로 수업에 개입했다. 참관이 거부돼도 교실 밖에서 지켜보며 수업에 대한 간섭이 이어졌다. 1학기 담임 교사는 거식증을 겪는 등 건강 악화로 담임을 그만뒀다.
2학기에는 신입 교사가 담임을 맡자, 일주일 치 수업 계획을 미리 검사받으라고 요구했다. B 군만을 위한 별도 수업 자료도 사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담임 교사와 같은 학급 학생들을 향한 B 군의 폭력 행위도 이어졌다.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C 씨는 담임 교사 분리를 학교에 요구하기도 했다.
2학기 담임교사는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다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 교사는 현재 교직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C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1호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불복됐다. 행정 심판 기각에도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교사를 보호하던 A 초교 교장을 도리어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 교사는 아동학대 조사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등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올해 6학년인 B 군은 여성 특수교사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여성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습도움반(특수 학급)에 있는 여학생에게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수교사 역시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에 대해 현재 담임교사가 C 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자, C 씨는 "자신의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담임 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에는 교실에서 B 군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담임교사가 뒷문을 잠그는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정서적 감금'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 교사는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 교사는 "해당 학생이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는 행위를 싫어해 다른 사람이 국을 떠먹으면 자신의 숟가락으로 식판을 헤집는다"며 "이 학생 주변에서는 식판째 국을 마시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 예절을 지도하려 해도 교육청과 아동복지시설로 민원이 들어온다”며 “이 행동 하나로 하루 2시간씩 민원 전화에 시달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학교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는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이자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교 무단이탈과 성적 접촉을 막기 위한 안내와 제지를 '협박'과 '감금'으로 주장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담임 교체와 수업 중단으로 학급 학생들 역시 정서적 혼란과 학습 결손 피해를 겪고 있다"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