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해 줄게" 9억 뜯은 전직 법무법인 사무장…2심도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범죄조직 총책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전직 법무법인 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 씨에 대한 1억 4560만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B 씨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일부 조정돼 1심의 1억 9460만 원에서 1억 7420만 원으로 변경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불법 다단계 범죄조직 총책 C 씨를 상대로 수사 무마를 빌미로 약 8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A 씨와 공모해 C 씨로부터 5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B 씨에게 8200만 원의 알선비를 지급하고 C 씨를 소개받은 뒤 "경찰과 검찰 수사관 인맥이 있다"며 형사 고소를 막기 위한 청탁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와 B 씨는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서 C 씨에게 "전과가 없는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면 참고인 조사 정도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합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씨의 추징금 부분만 다시 산정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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