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거소투표 16일까지 신고 접수…허위신고·위장전입 단속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12~16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나 수용시설 수감, 군 복무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자기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사람 △병원·요양소 등에 머무는 사람 △수형자·구치소 수감자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외딴섬 지역 거주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제출,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우편 접수의 경우 신고서가 이달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선거공보를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이달 29~30일에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특정 지역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공보 발송 신청 후 거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신청 기간 온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관할 구·군 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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