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직원을 또 승진?…부산문화회관 '인사 난맥상' 감사 적발

관내 출장비 부정 수령 85명 적발, 933만원 전액 환수 조치
대표이사 '기관장 경고' 처분…총체적 부실 운영 도마 위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문화회관이 위법한 인사를 강행하고 소속 직원들이 출장비를 부정 수령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 또다시 적발됐다.

특히 과거 위법한 인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재차 승진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의로 누락하고 허위 심의자료까지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19~30일 부산문화회관을 대상으로 '2025년 특정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 본처분 44건 중 33건(완료율 75%)은 조치가 완료됐으나 11건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 조치 사항으로는 관내 출장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문화회관 직원 66명(496만 원)과 예술단 직원 19명(437만 원) 등 총 85명으로부터 933만 원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

이번 이행실태 감사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된 것은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가 직원을 승진 임용'했던 사건의 후속 조치 과정이었다.

문화회관은 앞선 감사에서 경영기획실장의 권한 없는 결재로 단행된 2024년 승진 인사가 무효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다시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무효 인사를 다시 추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이 자행됐다. 제11차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종전 위법 인사에 가담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던 전 A 팀장이 승진 대상자에 그대로 포함된 것이다. 문화회관의 인사 규정에 따르면 감봉 징계를 받은 자는 1년간 승진에서 제외돼야 한다.

그럼에도 당시 A 팀장은 시 문화예술과로부터 '해당 직원의 승진 추인은 제외돼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나아가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와 최종 승진 추인 보고서에 해당 직원의 징계 처분 사실과 승진 제한 사유를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은폐해 인사위원들의 적정한 판단을 방해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B 본부장 역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검토나 반려를 지시하지 않고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대표이사 또한 허위로 작성된 심의자료와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부당한 인사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결격 사유를 은폐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현 A 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B 본부장과 인사담당자에게는 각각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문화회관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기관의 인사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문화회관 대표이사에게는 '기관장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