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U 배송기사 분기 1회 유급휴가…화물연대-BGF 잠정 합의서 보니

29일 오전 11시 진주지청서 조인식…내부 절차 거쳐 최종 확정
운송 환경 개선·쉴 권리 보장 등 합의…센터 봉쇄 해제 예정

CU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화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29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CU BGF로지스의 잠정 합의서에는 화물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 보장, 휴가 보장, 운송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와 BGF 측은 전날 오후 8시부터 밤샘 교섭으로 29일 오전 5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뉴스1이 입수한 단체합의서(잠정안) 일부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협조 도모에 합의한다.

합의서 주요 내용으로 'BGF 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상생의 정신으로 상호 협의하고 협조해 향후 화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극단적 상호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 방지에 노력한다. 이 합의는 진주 등 6개 지역 편의점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활동 보장 관련해서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시간 외 각종 회의, 집회, 행사 참석 등 정당 정당한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한다. 이 활동들은 회사 내 안전과 운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회사는 로고 및 차량 부착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으며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않는다.

쉴 권리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회사 측은 조합원의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기존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1회 유급휴가를 추가로 보장한다. 휴가는 센터별 1일 2인 이하로 하고 사전에 휴무 계획서를 제출한다. 다만 기존 휴무 대체 할증 2는 삭제하고, 회사 및 운송사와 화물연대는 점진적 휴무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 △배송 기사 휴무 보장 △손해배상 및 법적책임 전면 철회 △사망 조합원에 대한 책임자 사과 및 명예 회복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했다.

잠정 합의서는 화물연대 내부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합의서 조인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진주 등 센터 봉쇄는 합의서 체결 후 바로 해제할 예정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