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은 선 넘었지"…낭심 가격한 여성 폭행해 제압한 경비원 '무죄'

법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의 낭심을 걷어찬 여성을 넘어뜨려 폭행한 30대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 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전단 부착 후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힌 30대 여성 B 씨에게 낭심을 걷어차이자 B 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부착한 전단을 모두 제거하라고 요구하며 자신을 붙잡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A 씨를 폭행했다가 제압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전단 부착에 대해 민원을 받고 있었고, 동료 경비원이 전단을 붙이던 B 씨를 발견한 이후 경찰에 신고한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던 점, B 씨가 낭심 부위를 발로 찬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석 판사는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다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의해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