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봄철 성어기 부산항 신항 불법 어로행위 합동단속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부산항 신항 내 해상교통 질서 확립과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창원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어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청에 따르면 봄철 성어기를 맞아 부산항 신항 주요 항로와 수역에서 일부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선박 통항 방해 및 이에 따른 해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선박 교통이 밀집하는 항로와 정박지를 중심으로 취약구역·시간대(야간) 등에 실시된다. 해수청과 해경은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뿐만 아니라 소형선박의 항로 정선·무단횡단, 항만 내 장애물(어망 등) 설치 등 각종 불법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진행한다.
서밀가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부산항 신항은 대형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이 빈번하여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한 통항 방해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항로 내 질서를 확립하고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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