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한수원, 고리 온배수 피해소송 2심…어민 일부 승소
1심 배상액 약 665억 원→2심 배상액 약 507억 원
전남대 용역 인정…피해 기간 3년·책임 85% 적용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고리원전 온배수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싼 부산 기장군 어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민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인용 금액은 원심보다 줄었다.
부산고법 민사2-2부(최희영 부장판사)는 23일 기장 어민 47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변경하고 한수원이 어민들에게 피해보상 감정액 약 50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 약 665억 원에서 크게 준 배상액이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피해보상 감정액의 60% 대신 책임 비율을 85%로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지연이자 역시 2012년부터 적용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2021년 6월 14일부터 2026년 4월 23일까지 연 5%, 이후 연 12%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전남대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어업 피해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수원이 제기한 일부 조사 방식의 문제 제기도 받아들여 피해 산정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또 허가·신고 어업의 피해 기간은 3년으로 특정하고 책임 제한 비율을 85%로 적용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배상 규모는 500억 원대로 줄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2일 "한수원은 피해보상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어민들과 한수원은 원자로 냉각수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온배수의 피해 범위와 보상 수준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핵심 쟁점은 전남대 용역 결과를 피해 산정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한수원은 피해 범위 산정을 위해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에 용역을 맡겼고 당시 피해 범위는 7.8㎞로 제시됐다. 이에 어민들은 범위가 축소됐다며 반발했다.
이후 전남대가 재조사에서 피해 범위를 17.5㎞로 판단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쟁이 이어졌다. 어민들은 해당 용역 결과를 근거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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