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건설현장서 '채용강요·금품갈취' 노조 간부들 집유·벌금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경남·울산지역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노조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1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 등 14명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경남·울산지역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에 집회를 열거나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최대 50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빌미로 건설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각 공사가 장기화되고 건설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건설사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각각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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