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방송 보고 위치 추적까지"…부산지검, 벌금 미납자 87명 검거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지검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을 통해 다수의 현금 집행 성과를 거두며 재산형 집행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1분기 동안 벌금 미납자 소재를 파악해 총 87명을 검거하고 미납 벌금 151건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17% 증가한 수치로 검찰은 소재가 확인된 미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을 이어가며 현금 집행률을 높였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여러 건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총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인터넷 방송인 A 씨(40대)는 실시간 방송 도중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A 씨의 방송을 모니터링하던 중 화면에 노출된 간판을 통해 위치를 특정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 시효 만료를 앞두고 미납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연락을 시도해 주거지 인근으로 유도한 뒤 노상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과 공조해 미납자의 근무지를 확인하고 잠복 끝에 출근길에 검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은 단순한 금전 부담이 아닌 형벌"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직결된 재산형 집행 기능을 공정하고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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