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투표 행위 집중 점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선거의 경우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을 진행하고,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 조사와 현지 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5월 12~16일 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대리투표를 시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선관위는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거소투표를 신고하는 행위나 허위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투표 목적 위장전입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할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요 위법 유형으로는 △친척·지인 집이나 빈집·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 다수인 전입신고 △나대지 전입신고 등이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