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 신청 30일부터 접수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7월31일까지 사용

박완수 경남지사(왼쪽 세번째)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4.21/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브리핑을 가졌다.

박 지사는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지원에 앞서 전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확보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전액 도비 지원이 가능했다"며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경남만의 민생안정 대책이다. 지난달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으로, 소요 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특히 경남도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복잡한 자격 심사 없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3일 이내 지원금이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운용한다.

도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도는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도 및 시·군 콜센터를 통해 관련 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