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 돈인데 어때?"…14억 횡령한 1인 기업 대표, 집행유예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자신이 설립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4억 6000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3개 회사 중 한 곳이 다른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횡령한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측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 회사 재산을 곧바로 주주의 소유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을 혼용해 사용한 점 등은 통상적인 횡령 사건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