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배치 증언 나왔다"…'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열리나

경찰 범행 흉기 구매 지목 슈퍼 점주 "판매한 적 없어"

경찰이 작성한 '창원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 보고서 일부.(박준영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09년 발생한 '창원 택시기사 강도 살인사건'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경찰 수사와 배치되는 핵심 증언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보조로브 아크말 씨(37·우즈베키스탄)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4차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문에는 당시 명서동 주택가에서 동네슈퍼를 운영한 A 씨(60대)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보고서에 아크말 씨가 A 씨의 슈퍼에서 범행 흉기로 사용한 '공업용 커터 칼'을 구매했다고 작성했다. 또 같은 보고서에 A 씨로부터 '공업용 커터 칼을 판매하고 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경찰 수서 보고서와 달리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게를 운영해 술과 담배, 과자 위주로 팔았고, 바로 옆 가게에 철물점이 있어 가위나 칼은 전혀 팔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몰랐고, 경찰이 가게를 방문한 적도 없다"라고도 말했다.

이날 A 씨와 함께 법정을 찾았다가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A 씨 딸도 "오전엔 가게 운영을 도왔는데 저희 가게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판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창원에서 택시기사 B 씨(당시 5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 등으로 허위 자백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 재심 청구는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돕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자백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백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 보고 등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아크말 씨에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적 권리와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한 상태에서 공정하고 의심 없는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까지 매달 한차례 심리를 가진 뒤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심문기일은 5월 7일 오후 2시 30분이다.

jz1@news1.kr